및 이들이 지닌 유전적 정보의 다양성을 비롯하여 사막, 숲, 습지, 초지, 강, 해양. 농경지 등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 시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하며, 절차를 이행하는 국
전통지식 중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예술적인 형태의 표현들을 의미하며 전통미술표현물(전통수공예품, 그림 등), 전통음악표현물(현대가요 등), 전통무용표현물(전통춤 등), 전통문학(전래동화 등)등을 포함한다.
(3)‘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비교분석’초안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관련
Ⅰ. 서론
표준화 과정, 특히 정보통신표준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는 통신기술을 둘러싼 제반기술의 급속한 발전, 표준화 대상의 확대와 복잡화, 표준화 시스템의 분산, 통신분야의 언번들링(unbundling) 추세 등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양
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1995년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일반 재화에 대한 보호 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추어 성립, 보안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ꡐ비트ꡑ의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와 이를 표현하는 수단은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법, 제도 및 사
자원이란 형태가 있는 실제 물질의 개념으로, 현지 내 보관(in-situ)및 현지 외 보관(ex-situ)된 각종 동식물 종의 표본이나 유전자원은행 및 세포은행 등에 기탁보관된 유전자 및 세포 등이 속한다. 반면, 생물정보자원이란 생물체로부터 추출된 정보 및지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전정보와 대사정보를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
재산권은 1883년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1986년에는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이 만들어 짐으로 국제적 협약의 성격으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권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약의 결과로 WIPO가 출현한다. 이후 UR협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국제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결과 맺
재산권 보호는 미흡하였고, 국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된 상태였다. 그 결과 무역왜곡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약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기준이 없었으며, 당사국들은 제한되어 있었고, 분쟁해결 및 시행을
Ⅰ. 서론
기업이 지적재산을 경영자원으로 보면서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거래형태의 한 개가 복수특허의 포괄적 상호사용권(Cross License)이다. 상호사용권이 기술의 집중과 과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포괄적 상호사용권 방식은 기업이